국민카드 현금서비스 결제일
이용하기는 간편하지만 갚는건 헷갈리는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결제일 이제 헷갈리지 않게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결제일 언제인지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읽고나면 앞으로 절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드림과 동시에 선결제, 한도발생일, 수수료 등 국민카드 현금서비스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결제일

단기카드대출이라고도 불리는 국민카드 현금서비스는 결제일이 언제인지 몰라서 어처구니없게 연체를 하는 이용자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각자 결제일로 정한 일자에 전전월+1일 부터 전월 결제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당월에 납입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테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국민카드 결제일을 23일로 정했다면 4월 23일에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용한 금액입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전전월+1은 2월 24일이며 전월 결제일은 3월 23일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을 당월 결제일에 납입하는것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결제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금서비스 상환일은 결제일 관계없이 모두 해당 공식을 기준으로합니다.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현금서비스는 이용이 간편한만큼 많이 사용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해당 서비스 이용시 조금 더 현명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

한도는 본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한도액만큼 이용이 가능하며, 1일 최고 인출한도는 200만원이며 1회당 최고 100만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결제일에 사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했다면 한도발생일은 본인이 정한 결제일 다음날부터 한도가 발생되며 다음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영업일(평일)에 정상적으로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결제를 했다면 선결제한 한도의 금액만큼 다시 카드 한도가 발생하게되며 만약 초과사용내역이 있다면 선결제를 했더라도 상환한 금액만큼 한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결제 방법

결제일 전 미리 상환을 하고싶다면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바로출금결제
  2. 가상계좌결제

 

바로출금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mykb에서 대금결제 클릭후 바로출금결제를 클릭하시면 되고 08:30 ~ 22:00 사이에 이용이 가능하며 평일 18:30 ~ 19:30분 동안은 이용이 제한되며 이외시간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상계좌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1588-1688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시 선결제가 가능합니다.

 

리볼빙

카드사에서 결제일에 결제해야하는 금액의 일부를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금액은 제외 대상이라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율은 차등 적용되며 최소 연 5.90% ~ 최고 연 23.60%로 이용이 가능하며, 연체시 연 3%의 연체금리가 부과되며 최대 연 24%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 산정 공식은 [(이용금액 × 약정이율) × 이용일수 / 365일] 입니다. 즉 받고 빠르게 갚으면 갚을수록 납입해야하는 금액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이자와 별개로 국민카드에서 해당 서비스를 ATM기 같은 자동화기기로 이용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사용한 금액과 같이 청구됩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는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금액을 늘리거나 이용횟수가 잦아진다면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용등급 관리] -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하락, 어느정도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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