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 약관대출

흥국생명은 1950년에 설립된 생명보험사로 보장 상품외에도 여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는분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신용대출 또는 흥국생명 보험 약관대출 상품 등 이용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흥국생명 약관대출 상품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 보험 약관대출이란

흥국생명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면서 납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이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은 상품·보험료·이율 등 에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소 필요한 자금이 천만원 이상이라면 장기납입한 보험이 있어야합니다.

 

본인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입시 교부받은 보험증권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며 단순하게 해당 상품을 이용한다고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흥국생명 보험 약관대출 한도

상품자체에 별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객마다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적립된 해지환급금의 97%까지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쌓여있는 환급금이 백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흥국생명 약관대출로 이용이 가능한 금액은 97만원이며,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비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즉 본인이 적립된 해지환급금이 크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한도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보험 약관대출 금리

유지중인 보험계약 이율이 금리연동형이라면 상품 공시이율에 1.5%를 더한 이율로 이용이 가능하며, 금리확정형이라면 예정이율에 2.6%를 더한 이율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연동형의 경우에는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경우 공시이율 대신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1.5%를 더합니다.

흥국생명 보험 약관대출 상환방법

본인이 꺼내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며 자금 상황이 안정이 되었다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금을 갚지않는 경우 만기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서 차감이되며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눈에 보이는 금리는 동일하더라도 미납된 이자로 인하여 실제 금리는 상승되며 미납이자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흥국생명 보험 약관대출 상환기간

별도의 상환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보험계약기간이 곧 상환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한 분이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연금개시전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지만 가입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해지환급금이 많이 쌓여있지 않은 분이라면 당사에서 계약자를 대상으로하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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