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이란 무엇일까? 금융상품·거래 신청 및 이용시 주택보유여부와 관련된 조건을 확인하면 꼭 따라오는 말입니다. 평소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떠한 뜻인지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건 단어의 의미와 범위는 어디까지인것이기 때문에 시간낭비할 필요없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비속이란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본인을 기준으로 두고 부모님 등 본인보다 위에 있다면 존속, 본인보다 아래에 위치해있다면 비속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형제는 직계가 아닌 방계로 구분되며 보통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상품·거래 이용시 조건에서 제외가 되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을 따지게 됩니다.
직계존속 범위
직계존속 범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 증조부, 고조부, 오대조까지 해당되며, 보통 금융상품·신청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까지만 존속 범위에 포함합니다.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 범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자녀,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손주·손녀까지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자녀의 손주·손녀의 직계존속에는 본인이 해당하게 됩니다.
결론
금융거래·상품 이용시 종류에 따라서 한번쯤은 볼 수 있는 단어이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본인 기준으로 위, 아래만 설명해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