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착오송금과 관련한 금융사고의 피해금액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절반정도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금융사고이다.

금융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고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중 하나가 바로 착오송금 입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보냈을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같은 개인금융사고는 그 책임은 송금을 한 본인에게 있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면을 하여 송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비율이 크지 않았지만, 절반이상이 인터넷·모바일 금융 거래를 이용하면서 해당 사고 비율 또한 증가했습니다.

반환청구

돈을 돌려받는 남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관련 사실을 접수해야하며, 진행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아닌 금융사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수취인의 정보를 잘못입력하여 돈을 엉뚱한 곳으로 보냈을 경우 가장 먼저 본인이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야합니다.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은행에서 개인이 수취인의 정보를 받아서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은행선에서 처리를 합니다.

고객센터에 해당 사실을 접수하면 이체은행은 수취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고객님의 계좌에 착오송금건이 있으니 이를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합니다.

반환거부

돌려주길 거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잘못보낸 돈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보낸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지만 반환을 거부하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도 2가지 의무가 발생하게되며 이를 어기는 경우 민사·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사고금액에 대하여 보관·반환 의무를 가지게됩니다.

  • 보관의무.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기전까지 금액을 보관해야하며, 어기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 반환의무. 금융거래 당사자간 법률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라 반환해야한다.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착오송금을 한 사람이 법적으로 진행을 하면 돌려줘야하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간이 오래걸려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지난해 착오송금 금액의 일부를 예금자보험공사에서 대신 돌려주고 반환받을 때 돌려받자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된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하더라도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

이러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돈을 보내기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받는 사람의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수취은행,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하는것이며,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없습니다.

예방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는 지연인출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인데 해당 서비스는 돈을 보내고나서 3시간 ~ 5시간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시간동안 은행에 잠시 돈이 묶여있다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는사람에게 이체가 완료되는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보기: 지연인출제도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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