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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환급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범의 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환급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걸치고,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지, 피해본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환급절차

보이스피싱 피해금액환급 절차
출처: 금융감독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거짓된 이유로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돈을 송금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피해금액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했지만, 제도가 개선이되어 은행을 통해서 이전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금액환급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주어야할 것은 바로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본인이 송금한 은행 또는 사기범이 말한 수취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하며, 은행은 신고를 받은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이체, 입금이 불가능 해지도록 다른 금융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채권소멸 절차

은행은 지급정지를 하고나서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며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공고후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을 소멸합니다.

 

만약 사기이용계좌로 신고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계좌가 아니라는것을 주장하여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늘어나게됩니다.

채권소멸 확정

채권소멸이 확정된 경우 14일이내에 피해자에게 환급해야하는 금액을 금융감독원에서 결정, 은행에 알리며 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을 해야합니다.

 

즉 이의제기가 없다면 최소 2개월하고 2주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금액

피해자가 환급받는 금액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환급금액은 총 피해금액과 개인별 피해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정지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지급정지 계좌에 피해금액이 5만원이고, A라는 사람의 피해액은 5만원, B라는 사람의 피해액도 5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총 피해액은 10만원입니다.

 

하지만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5만원이라면 A와 B는 각 2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에 남아있는 돈과 한 계좌에 피해를 본 사람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본인이 피해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며,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납입한 수수료는 국가의 재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와같이 피해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관련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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