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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하고 승인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할까? 법제화가 되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맞는 사람들 또한 증가했다. 연간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 거절되었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연 2회로 신청 횟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했다가 정작 가능한 시기에 신청을 못하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한 사람도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에 직접 내방,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여신상품 신규 약정때 보다 본인의 연 소득, 직장, 직장내 지위, 신용상태, 거래실적 등 항목에서 개선 또는 호전이 되었을 경우 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한 뒤 약정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해도되지만 2019.11.26일 이후 부터 전면 비대면화 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사마다 세부적인 기준은 상이하며, 신청 횟수가 연간 2회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본인의 상태를 고려한 뒤 신청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상 금융사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모두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상품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기업대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제외

담보대출과 외부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정책·재정자금 대출, 금융사가 특정 기업과 협약을 맺어 약정 당시 할인된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는 상품은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청 사유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사유

소득·부채감소. 약정 당시보다 연봉·사업소득이 약 15~30%정도 상승하거나, 기존 부채 규모가 감소하여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30~40%정도 수준으로 안정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사유에 해당된다.

 

신용·내부등급 상승.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도 신청 사유에 해당하며, 이용중인 은행에 거래실적을 늘려서 내부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관리를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격증·승진. 전문직으로 이직을 하거나, 기존에 재직중인 기업보다 금융사 기업등급이 높은 회사로 이직을 한 경우, 약정 당시 근무중이던 회사에서 승진을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 기업대출의 경우 회사채 등급이 상승하거나, 재무상태 호전, 추가 담보 제공, 특허 취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사항

연체 이력이 있거나, 현재 연체중인 경우에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본인이 해당하는 이유로 신청을 하고 금리인하를 받았다면 같은 이유로 신청하는것은 불가능하며 6개월이 지나야 같은 이유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사유는 넓게보자면 동일하지만 금융사마다 기업등급, 우대하는 직군 등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하기전에 해당 금융사가 어떤 기업, 직종에 우대 혜택을 주는 상품을 취급하는지를 파악하고 상담을 먼저 받는것을 추천한다.


결론

신청을 하고나서 결과는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내에 알 수 있으며,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을수록 신용평가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월 상환금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신청 사유가 발생했다면 신청을 하는것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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